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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병원급 경영부담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29 17:45:03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의무화…공공의료 민간의료기관 범위 확대

병원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안전사고 보고 등 규제법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안과 의료법 및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 등 13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안전전담인력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으나 병원급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연구, 관련 정보 공유 등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학습체계를 의무화했다.

본회의는 이어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 감염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더불어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 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 포함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결과를 고려한 보조금 등 지원규모 조정 등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범위 확대와 비용 보조를 규정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치매환자 가족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 설치(치매관리법) ▲권역센터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 지역기관 초기 응급조치 기능 강화(응급의료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 책임보험 가입과 서비스 요금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모자보건법) ▲의료기기 인증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위탁(의료기기법) ▲국가비상상황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 및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완화(약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제 도입(폐기물관리법)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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