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경찰 암묵적 진료정보 사용 '브레이크'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3 12:32:00

김성주 의원, 가입자 사후 통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가입자 진료기록 요구시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성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전주 덕진구)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공 정보를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제공 정보는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3개월 범위 내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진료 정보 등은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통보를 의무화해 개인 진료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관례에 제동을 걸고 개인 진료정보 보호차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