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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2011.10.07 09:56:13
세법도 모르는 국회의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돈을 단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인정한 것이고,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강제로 수입에 잡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세법도 모르고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선동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겠으나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매년 수천만원씩 주는 보좌관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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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 모르는 국회의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돈을 단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인정한 것이고,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강제로 수입에 잡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세법도 모르고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선동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겠으나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매년 수천만원씩 주는 보좌관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