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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금연치료 교육 불인정"…3천명 재교육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28 06:00:18

"건보공단과 준비 중인 강사 교육만 인정"…의협 "타 단체 반대 심했다"

복지부가 올해 초 실시한 의료 관련 학회의 금연치료 연수교육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검진의학회와 금연학회 등은 올해 초 금연치료 및 상담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급여화에 대비해 개원의와 봉직의 3000여명이 교육 이수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연수교육 불인정 방침에 따라 이미 교육을 받은 3000여명은 6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등 협의체 회의 결과,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기존에 실시한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료단체와 기존 금연치료 연수교육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건보공단과 함께 준비 중인 금연치료 강사 교육만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학회 등 기존에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수증을 받은 의사들과 교육을 실시한 학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추천 의사 60여명을 비롯한 의료단체(치협, 한의협, 간호협회) 금연치료 강사 175명을 선정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 일요일(29일)을 시작으로 3주간 서울 양재동 K-호렐에서 금연치료 강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음달 중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지역별 의료인 대상 금연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연교육 연수평점 인정 여부와 관련, "회의에서 연수평점 인정의 필요성을 개진했으나 단체별 이견이 있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연수교육 불인정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모 학회 임원은 "정부의 금연치료 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연수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치매특별등급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되나 금연치료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이 내용을 앞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하고 "의사협회가 이번 결정에 방관했다면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2월 모 학회에서 주관한 금연치료 상담 연수교육장 앞에서 세워진 이수증 발급을 안내하는 문구.
의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사들의 이해를 구했다.

모 임원진은 "해당 학회에 금연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이전 연수교육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고지했다"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도 갈렸고, 협의체에서 타 단체의 반대가 심해 의견을 개진하기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개원의 수 천 명이 이수한 금연치료 연수교육 불인정 파문이 재선에 성공한 의협 추무진 집행부의 첫 번째 난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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