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식약처 "중소제약사 우선판매품목허가 도전 활발"

손의식
발행날짜: 2015-04-09 11:58:12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134개 제품 허가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지난 3일까지 41개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로 134개 품목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된 134개 품목은 '엔테카비르' 등 26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우선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특허권이 등재된 26개중 12개(46%)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각각 신청했으며,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함께 판매가 가능해진다.

26개 원개발 의약품 중 11개(42%)는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수입)실적이 100억원 이상이었으며, 품목별 실적으로는 상위 1%안에 든다.

중·소 제약사의 허가 신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약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가 15곳(37%)이었으며, 미만인 경우가 26곳(63%)으로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사의 신청이 많았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가 신청한 품목수는 61개(46%)로,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가 신청한 73개(54%)보다 적었다.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안에 상세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추후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