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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영업 대웅제약 5개 품목 약가 20%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7 21:53:31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월부터 시행 "인하율 동일 적용"

리베이트 영업으로 대웅제약 의약품 5개 품목 약가가 다음달부터 20%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 약가를 5월 1일부터 각각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 기준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 적용한 것이다.

약가인하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와 몬테락세립 4mg, 몬테락츄정 4mg,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정 10mg 등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대웅제약이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음악회와 숙박시설 등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2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서 유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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