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혈압약 끊은 상태 방치한 의사 5천여만원 배상 판결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30 11:34:18

수술날짜 기다리다 뇌경색 발병…서울중앙지법 "설명의무 위반"

[메디칼타임즈=] 수술 때문에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끊은 상태가 방치돼 합병증을 얻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허리통증으로 치료 받던 중 사망한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병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5472만원이며 책임비율은 50%였다.

환자 정 모 씨는 허리통증으로 A병원을 찾았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평소 정 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정 씨는 평소 다니던 내과에서 수술 일주일 전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수술 하루 전 정 씨는 심장초음파 받았는데, 정밀검사 후 수술을 진행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수술은 결국 열흘 더 미뤄졌다.

그런데 수술 당일 오전 정 씨에게 의식변화가 나타나 수술을 결국 못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 합병증이 온 것.

정 씨와 가족은 김 원장이 투약지시 상의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 씨는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김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물복용 중단 기간이 약 5일은 넘었다면 혈액순환장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다시 약물을 복용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정 씨가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정된 정형외과적 수술이 연기 됐음에도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크레인정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즉, 정 씨는 수술날짜를 기다리다가 혈액순환 호전 약물인 크레인정을 복용하지 못했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것.

재판부는 "크레인정 복용 중단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 원장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댓글 5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작성자 2015.05.03 13:53:27

    제목
    이제 고혈압약5일 끊었으면 수술 짜르면되겠네ㅋㅋㅋㅋㅋ
    자알 돌아간다 대한민국 의료계ㅇㅇ

  • 신앞에 겸허 2015.05.01 10:05:50

    판사는 약리, 병리에 대해 판결하지 마라
    약리, 병리는 자연현상이고 신의 영역이다.
    논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자연현상에, 어거지로 원인결과를 끌어붙이다 보면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난다.
    보라매 사건을 봐라. 엉터리 판결 하나가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 눞욷 2015.05.01 08:31:57

    파업도 못 하는 새끼들은 당해도 싸다
    더 밟아도 괜찮음 ㅇㅇ 어차피 찍소리도 못함 ㅋㅋㅋ

  • 의학판사 2015.05.01 01:08:23

    의학교과서를 판결로 작성함.
    이제 칼리크레인정을 판결대로 고혈압과 뇌경색예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판사놈 고발합시다.
    기자가 제대로 판결을 알고나 썻을까?

  • 막장내과 2015.04.30 14:18:07

    멍텅구리 판사의 개떡같은 판결이네.
    언제부터 크레인정이 고혈압약에 뇌경색 예방약이 된거냐?
    저 약은 말초혈액순환개선에 쓰이는 약으로 뇌경색을 막거나, 중단한다고 일으키지 않는 약이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