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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해외진출·외국 환자 유치 활성화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1 12:09:59

국제의료지원법안 법제화 의지 밝혀…"내국인 역차별 우려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포함된 정부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200개 기관 해외진출 시 누적 생산유발효과 1조 2730억원, 누적 고용유발효과 9953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 충남 아산시)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등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측에선 해외환자 유치 상업화와 국내 환자 역차별 등 의료 영리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문제점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미용성형 진료과가 해외진출 30.4%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해외진출 초기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치과 등 경증질환 위주 의원급 해외진출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건강검진센터 및 전문병원 진출, UAE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준 등 중대형 병원급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조항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우대정책에 따라 자금융자와 금리 우대, 우선적 신용보증,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주된 대상은 의원급 보다 치료 중심 병원급 해외진출 지원에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등에도 중증치료 등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부문을 우선시 하는 등 지원이 우선순위 결정에 유의하겠다"며 병원급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따른 불법 브로커 단속도 공표했다.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편취나 외국인환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뿐 아니라 관련 산업 건전화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도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기준이 국내 환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총 병상 5% 이하, 1인실 적용 제외)을 제한해 내국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국인 환자 진료 수요는 내국인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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