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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성평가 병의원 부담 보전…20억원 집행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4 05:36:30

조사표 제출 기관 대상 연말 지급…"사망비와 재입원율 항목 추가"

유방암 등 적정성 평가에서 자료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행정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 자료수집에 소용되는 행정비용 및 업무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12월 중 행정비용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방안은 복지부에서 승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총 20억 8000만원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대상 행정비용 보상방안을 설명했다. 한 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과 심평원, 복지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유방암과 허혈성심질환 등 지난해와 올해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 기관이다.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 평가 대상인 의원급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지급방법으로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토대로 했다.

신뢰도를 거친 최종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표 건수별 단가 책정 후 조사표별 문항 수 등 난이도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적정성평가 항목은 지난해 35개에서 올해 36개로 조정된다.

추가된 항목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질 평가 2항목(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이다.

지난해 평가항목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는 제외했다.

적정성평가 항목. 올해 1개 항목이 추가된 36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 별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한 곳이 제출한 조사표를 하나로 묶어 신뢰도를 보고 행정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한창언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며서 "오는 7월 중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해 세부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정비용 의미는.

물적으로 다른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다.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이다.

요양기관이 제기한 필요성을 수용한 것인가.

그렇다. 처음 평가항목이 적을 때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나 평가항목이 늘어나다 보니 기존 업무 외 행정업무가 늘어나 요양기관이 요구했고, 심평원도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비용 산정 방식은.

평가자료 제출 양과 시간, 인력 투입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방안은 의료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행정비용 대상기관은.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전체다.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사업도 포함한다.

평가시스템 구축 의미는.

요양기관에서 추가 별도 인력 투입해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자료를 연동해서 한다면 소요되는 추가 인력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비용 보상을 해야 마느냐를 고민할 수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매년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그렇다.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검토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원할 것이다.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불만없이 잘 주려고 한다. 해당 적정성평가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은 비용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평가항목이 36개인데, 항목별 지급하나.

항목으로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 양을 통으로 봐야 한다. 기관 당 자료 제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는 것이다.

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이중보상 아닌가.

적정성평가 인센티브는 가감산으로 행정비용 보상은 차원이 다르다. 적정성평가는 의료계와 요양기관, 복지부, 심평원이 같이 환자를 위해 가야 한다. 지난해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상반기까지 제출한 자료에 준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장학회 적정성평가 관련 갈등이 있었다.

허혈성심질환도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항 없다. 지금 심장학회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끝으로 요양기관에 바라는 점은.

앞으로 정부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이 수용성이 높은 지표를 개발해 국민 중심에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 행정비용 보상방안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다. 보상하고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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