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원혜영 의원, 성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금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8 09:19:06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의료인 신뢰환경 조성"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원혜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원혜영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