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치과 네트워크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치협은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언론에 유디 치과의 의료기관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 했다"며 "1인 1개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확보된 양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