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급여화가 1인실 등을 제외한 정액수가로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화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환자 서비스 제고 차원의 수가가산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 이하 건정심)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보조활동 미포함)
우선, 완화의료 환자의 일당 정액수가로 수가체계를 설계했다.
종별 입원료(간호 1등급, 내과가산 반영)와 행위, 약제, 치료재료 평균값 그리고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등 완화의료 특수시설 유지비, 요법치료 기본비용을 정액수가에 반영했다.
다만, 병원급 1인실과 유도 초음파를 정액수가에서 제외했다.
이를 반영하면, 상급종합병원 5인실은 23만 3770원, 2~4인실은 28만 5100원, 1인실(격리실과 임종실)은 34만 8270원이다.
의원급의 경우, 5인실은 15만 3110원, 2~4인실은 19만 590원, 5인실은 23만 6730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최대 3일을 인정해 임종 시 임종실 1인실 급여화와 감염 등으로 인한 1인실 격리도 보험 적용한다.
입원 중 의뢰받아 진료한 요양기관은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되, 환자를 의뢰한 완화의료기관은 당일 정액수가의 30%(병원 관리료, 약제 감안)로 산정한다.
또한 입원 중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정액수가 내 입원료 중 병원 관리료(정액수가 10~19% 수준)만 산정한다.
완화의료 간호등급 수가 가산 구성.
입원 60일을 초과하면 정액수가 입원료 금액분의 90%를 적용한다.
환자 서비스 차원의 인력 가산도 적용한다.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당 환자 1대 2 법적 기준 보다 많을 경우 1등급(1대 1)과 2등급(1대 1.5 이하)으로 나눠 각각 입원료 20%, 10% 수가 가산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환자 수에 차등을 적용해 1등급(1대 12 이하)은 7720원~9260원, 2등급(1대 12 초과) 5850원~7020원으로 인건비를 보상한다.
완화의료 보조 활동인 요양보호사는 1일 3교대,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별도 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장기요양시설 등 요양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통상임금 연 1820만원을 반영해 일당 정액수가에 8만원을 추가한다.
암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산정 항목도 신설했다.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항목.
혈액 암 환자 수혈과 기존 투석치료,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의 시술 분리(신경차단 파괴술, 방사선 치료,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신루술, 협착 확장술 행위료 및 풍선 카테터, 스텐트) 청구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전인적 돌봄 상담, 임종 관리료 그리고 응급 이송료, 식대(본인부담 50%) 등은 별도 산정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수가 적용 시 약 200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12.7% 이용률이 30%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이용률이 확대되면 상급종합병원 치료 감소와 지역 완화의료기관 및 가정 호스피스 이용 등으로 재정 절감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2015년 5월 기준)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수원기독병원 등 총 56개 기관(933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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