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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시민, 건양대·강동성심·강동경희대 소송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09 16:42:44

경실련 "메르스 사태 피해자 권리 구제 활동에 총력"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 격리를 겪었던 의심 환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공익 소송에 들어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긴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 등 총 5명의 변호사가 진행한다.

소송 참여를 결심한 피해자는 총 3팀.

16번 환자에게 감염된 45번 환자의 유족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결과 예견 가능성에 과실이 있고 결과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공개의무, 시설폐홰 등 의무,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73번 환자의 유족은 국가, 서울시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65번 환자와 3차례 4시간씩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격리 됐던 일가족도 국가와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강동성심병원은 환자가 메르스 검사를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디스크로 진단 후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방치했다며 결과회피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 측은 강동경희대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진 후에도 투석실을 운영해 감염 위험에 노출 됐다며 사후 피해확대방지 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되지 않았다. 민간병원을 적극 통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환자감소와 특정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병원의 공개를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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