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은 법적 시스템이 잘 형성돼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신보건시설 관계자에게 인권교육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와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평가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방지조치 근거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의료급여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도 제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응시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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