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유전자검사제도 전문가협의체 구성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20 10:08:31

20일 첫 회의, 유전자 평가기관 평가 강화 등 아젠다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20일 개최한다.

전문가 협의체는 의료․산업․생명윤리․과학․법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20여명 참여하며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될 주요 내용은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 개선,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유전자 검사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세부 아젠다를 확정하고 다음 회의부터 주제별로 개선방향,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