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가입자단체의 소송 움직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의원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제가 힘든 대형병원 의사 진찰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을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을 폐지하면서 병원급으로 (제도가) 들어간 것으로 병의원이 주고받은 것이다"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미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연간 657억원)과 내년부터 전문병원 인센티브 신설 방안(의료질지원금+관리료, 연간 99억원) 등을 상정 의결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과 제도 적용을 폐지하고 치과의원과 한의원 및 약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당 외래진찰횟수, 환자 수 또는 평균진찰시간 등을 반영한 의료질 평가지원금 반영을 대안으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상정과 표결 결과(찬성 11, 반대 5대, 기권 2명)에 반발하며 건정심 도중 퇴장했다.
건정심 종료 후 만난 손영래 과장은 "가입자는 의원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복지부)는 기존과 다른 상정안이라고 맞섰다"며 "차등수가제가 필요한 그룹은 병원급으로, 의원급은 효과가 없어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치열했던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가입자 측이 주장하는 제도 폐지 시 의원급 환자 진료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부인했다.
손 과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차등수가제가 진료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차등수가제를 없앤다고 일부 진료과 의원급 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영래 과장은 이어 "지난 6월 상정한 차등수가제 폐지안과 돈(수가)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전하고 "의료 질 평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진찰료와 입원료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병원에서 외래 250명을 보는 의사와 60명을 보는 의사의 차등수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국회의 지속적 제도 폐지 주장을 이제와 수용한 이유도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원급은 폐지하고, 병원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결국 주고받은 것이다"라면서 "의료 질 평가 지표 등 아무런 기전 없이 대형병원 진찰료를 차감한다고 하면 병원급 반대가 치열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손영래 과장은 특히 "차등수가제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좋은 기전이 생겼다. 문제그룹인 병원급에 1일 외래환자 수 지표화 등 수가 차등화를 포함한 다채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역으로 수가 차감을 통한 대형병원 진료 량 통제기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손 과장은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다음달부터 의사 당 외래환자를 50명 이하로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전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는 냐가 중요하다. 지표를 어떻헤 하느냐에 따라 (복지부에)상당한 정책적 재량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진보 가입자단체의 반발과 법적 소송 움직임과 관련, "건정심 규정 상 안건 재상정은 과반수이상이다. 노조 가입자단체는 신규 상정이 아니며 재상정은 관행 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관행이 규정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거수 표결에 대해서도 "비밀투표를 하려면 의견 제안과 의결을 해야 한다. 비밀투표를 하지 말자고 의결해서 거수로 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 질 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신설에 대한 병원들 우려와 관련, "하반기 설계해서 기초 안을 공개하고 토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병원계와 세부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차등수가제 폐지 등 복지부 주도의 건정심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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