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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약국 과징금 23년째 방치 "상한선 높여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6 11:47:32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동일 적용 지적 "복지부 제도 개정해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이 약국 과징금 기준 상향화를 주장하고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법을 어긴 약국의 업무정지 과징금 규정이 1992년 제정된 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동익 의원은 지난 6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2년 약국 부당행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 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을 부과했다.

23년이 지난 현재도 이 기준은 그대로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국 매출액이 2000년 약국 1개소당 6000만원이던 평균 청구액이 2014년도 5억 9000만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과징금 부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분과 2014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소 중 78.1%(994개소)가 과장금 상한단계인 19단계(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는 상태.

최동익 의원이 제시한 과징금 상한단계(19단계) 해당 약국 총매출액 과징금 사례 현황.
이로 인해 총매출액이 134억원인 A 약국이나 2억 8000만원인 B 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의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

최동익 의원은 "약국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 약국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선과 1일당 과징금도 높이는 등 부당행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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