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고창부안)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료법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금액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환자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 받더라도 사전에 알기 어려우며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김춘진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공개와 적정금액 기준이 마련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화하는 법안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및 새누리당 이명수, 이종배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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