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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 재심의 "왜 해외환자 유치기관만 지원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4 17:11:35

야당, 조세특례·화장품 조항 질타…"동남아식 의료관광 잊어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심의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조세특례 규정으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관련 수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수정안 중 금융 및 세제지원(제16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수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신고 의료기관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환급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준용) 등으로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 조세 감면을 신설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제지원은 동의하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공공성 훼손 등을 감안해 타 법령에 있는 조항이면 가능하면 안 넣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해외 진출과 유치 의료기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우려한 점은 대통령령을 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거셌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세제 지원 조항을 넣고 싶다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놔라. 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만 지원하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해외의료 진출에 종합선물세트를 주려 한다면, 기재부 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 역시 "민간이 잘하는 것을 공공이 나서 위축시키는 것도 문제이나, 민간의 영리 분야를 공공이 나서 돕겠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간이 잘하는 것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된다.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돈벌이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99% 비영리 의료기관이 미용성형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세제 지원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정의에 추가된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이에 부수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공' 조항도 반대에 부딪쳤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되는 것은 국가 품격의 문제이다. 미용성형에 부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면서 "뇌수술과 심장수술 등 미국과 같은 중증환자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제발 동남아식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버려라"라고 꼬집었다.

방문규 차관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제기해 추가했다"며 "현재 타깃도 UAE 고액 진료비 환자 등 고급 진료를 기본으로 의료관광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와 논란이 된 해외원격의료 조항은 국내 의사와 해외환자 원격모니터링에서 의료법에 입각해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로 전면 수정했다.

야당 측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세제지원 방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조항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원들이 지적한 조항을 수정해 달라. 조정된 내용을 재심의하겠다"며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복지부는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상태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모자보건법)과 전공의 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야당 발의 법안과 맞물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심의 당락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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