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을 의결했다.
전공의는 1951년 전문의제도의 전문과목 표방제 실시 이후 첫 도입된 개념으로 당시 전공의는 신분상 지위나 보수 없이 수련에 임했다.
전공의 인원은 도입 당시 한해 10명에서 현재 한해 34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1969년부터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46년 간 수련병원 심사 및 인정 그리고 전공의 정원책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종합병원 57.3%, 병원 1.3%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전공의 수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의약분업을 거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전공의 과도한 당직 및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및 비용보상 마련 등에 합의하며 전공의 문제에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2014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간 수련시간 상한제, 연속 수련시간 상한, 당직수당, 휴가 등 8개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구체화 한 주 평균 80시간 근무와 주 3일 초과 당직 금지, 수련 간 최소 10시간 휴식 등은 권고사항으로 위반 시 패널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전공의 수련환경을 준용한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병원협회 의견을 반영해 상당 부분 완화됐다.
국가 예산지원 의무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으며, 전공의단체 설립 근거 조항도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당연가입을 반영해 삭제했다.
폭행금지 조항은 형법 적용으로 삭제했으며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 역시 스승과 제자 간 신뢰 문제 제기를 수용해 제외시켰다.
하지만 전공의 주 80시간(+8시간 교육목적)과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여성 전공의 휴가조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련규칙 표준안 작성 및 수련계약서 등을 명문화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단체 설립과 폭행금지, 위반자 신고 규정 등 전공의 권익과 직결된 조항이 삭제 또는 완화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위임규정 신설로 체면치레를 한 병원협회는 수련병원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하나 국고 지원 의무화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됐으며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재정적 지원이 없이 벌금을 낸다는 게 민주적인 입법절차인가. 내용도 없는 국제의료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을 '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법안 통과는 문제가 있다. 의사 회원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의사협회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당초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법안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개선은 곧 환자의 안전이다. 전공의 특별법 성과는 국회와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회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병원협회 입장도 수용해 의료계 각 직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 입법"이라면서 "전체 의료계 협의 조율을 거친 하나 된 입법 활동의 결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여야 원내대표 밤샘협상 등 1일과 2일 양일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 전공의 특별법이 피곤에 찌든 전공의들의 수련 관행을 개선할 송곳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명문화에 그친 사문화법이 될지 의료계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 후 1년 후 시행(수련시간 2년 유예)에 대비해 현 의료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중복 조항을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당장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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