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을 통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의학을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드디어 실현된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표준진료지침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한의협도 지난 3일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한방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보장 확대를 합의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에 제공한다"며 "통계를 확보한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한의 비급여 적용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병원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과 보장내용이 많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국민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한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한의와 양방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진료 선택에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보험업계, 한의계의 움직임에 과학적 근거 확보가 먼저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학 살리기에 몰두하는 정부 압력에 손해보험사들이 무릎 꿇은 것"이라며 "행위가 표준화 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역시 의-한 분리 가입을 가능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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