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에서 의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건강보험 운영방식처럼 책임준비금을 설정한 재정기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보사연은 윤강재 부연구위원 주도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연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주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3년 일몰제가 마감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복지부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의료계가 일정비율로 조성한 재원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한정하며 보상비율은 국가 70%, 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인 있는 병의원 30%다.
이에 의료계는 과실이 없는 병의원까지 분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014년 7월말 현재 약 24억5000만원이 적립, 보상금 집행 후 약 22억6000만원이 적릷돼 있다.
재원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병의원의 분담금 납부율은 70% 수준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분담금 납부율이 각각 62%, 6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재원 운영 방식을 책임준비금을 설정한 재정기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대상 발생건수 추계를 해서 적립복표액을 설정한 후 참여자 분담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적립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을 설정해 지출하도록 하고 재원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준비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준비금 수준은 기준 시점의 20% 이하가 되는 시점으로 설정한다.
이같은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식과 같다. 건강보험 재정은 회계연도 보험급여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들어간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분담비율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계가 계속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데다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형평성 문제까지 더해져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재원 70%가 확보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분담 30%가 달성되지 않으니 정부도 변화가 없는 한 제도의 지속운영에 대한 의식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70대 30의 분담비율은 구성원간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며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근거에 기반한 분담비율 산출은 불가능하다"며 "제도 안정성 확보와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담비율 탄력적 운영방안으로는 ▲의원급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국가 분담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현행 유지 ▲의료기관 분담금을 고정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 탄력적 운영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제도참여를 자율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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