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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뚫는 것 의료행위" 못 박은 법원, 무면허자 실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05 11:56:31

울산지법 "의사면허·시설없이 감염 발생 막지 못해 환자 피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귀를 뚫었다 감염을 유발한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귀를 뚫는 행위도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가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들의 우려가 드러난 것.

울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울산에서 가게를 열고 4개월여 동안 한달에 6~7명씩 귀를 뚫어줬다. 귓볼은 3000원, 연골은 5000원을 받았다.

문제는 가게 운영 4개월이 지나서 발생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귓볼과 연골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감염이 생긴 것. B씨는 외이의 연조직염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의사면허 자격이 없는 A씨가 B씨의 귀를 뚫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B씨의 귀를 소독용 솜으로 소독하고 낱개로 밀봉된 일회용 바늘을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 다음 바늘 앞쪽의 뾰족한 부분에 후시딘 연고를 바른다.

바늘 뒤쪽 구멍 부분에는 피어싱 귀걸이를 끼운 뒤 바늘로 B씨의 오른쪽 귀 귓볼과 연골 부분을 찔러 구멍 2개를 뚫었다.

재판부는 "귀를 뚫는 부위에 상처, 염증 위험이 높아 이 시술을 하는 사람은 의사면허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술 시설 및 도구 등을 청결히 유지하고 시술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의사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신 재판부는 "A씨의 의료행위 자체는 귓볼과 연골 부분에 귀걸이를 끼울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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