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미용문신 도구 일반인 공급 통제 ‘무방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01 06:37:56

일반인 대상 판매 제제근거 미흡…행정력 부족

[메디칼타임즈=] 미용문신(반영구화장) 도구가 비의료인에게 무차별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제재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일반인들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무허가 의료기기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 및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시술 실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술’은 분명 불법이지만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지만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힘들다”며 “의료기기 중 가정용,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또한 있기 때문에 판매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그 기기의 사용이 의료행위에 사용된다면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A 사 관계자는 “지금이 일반인에 의한 시장에서 합법적인 ‘의료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도 판단근거가 미비한 것”이라며 “또한 판매를 제재한다고 해도 적은 감시인력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일부 몰지각한 업체가 조잡한 장비만 팔고 사후관리 및 시술 노하우 전수 등을 소홀히 해 의사들이 기기를 썩히는 등 무절제한 판매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