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년~2018년)에 따른 것으로 5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우선,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원~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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