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공공의원' 조례안의 배경은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원이었다.
의료계는 의원으로의 확대를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상황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개정안 전면반대 및 현행유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마루 의원
조례안 발의자인 박마루 의원은 "시작은 치과의원이지만 의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있어 일단 조례안을 계류토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4배가 높고, 만성질환자 비율도 더 높다"며 "주변에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워 병을 키워서 가게 된다며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며 "시민 다수의 행복 추구를 위한 방향에서 생각한 조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의료기관'으로 바꾸고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과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 결과
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3년에 걸쳐 장애인 치과의원 3곳을 개원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총 43억2116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다.
재정은 상가 전세 임대료, 인테리어, 의료장비, 의료 정보 투자비, 예비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추계했고 인건비는 올해 장애인 치과병원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55.7%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의협은 시의회 항의 방문까지 계획하며 조례안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개선 최선책은 현체제 내의 지원과 질적 보완 ▲동네의원의 일반진료 기능 침해 및 보건소의 공공의료 담당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의료 개념과의 괴리 ▲동네의원 운영 악화-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설에 따른 지자체 예산 및 행정적 낭비 양산과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의료계, 소비자 등 노력에 어긋나는 조례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인다고 모든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에 대한 질적 관리, 개선, 지원 등을 기반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한 공공의료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치과의원만 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조례안 내용이 의료기관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의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건까지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에서 치과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취지라면 다른 방안도 많을 것"이라며 "한 번 법을 만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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