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분쟁 실무자 2명 중 1명은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부천성모병원)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하는 의료법학 최신호에 실렸다.
노 이사는 "정확한 사례분석 없이 조정 절차를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만이 중재원 조정절차가 활성화 될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신청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짓도록 한다면 법개정 의미 자체가 퇴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준법지원인협회가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일부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10명 중 4명이 '감정 및 조정 절차와 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조정중재원 자체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26%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조정중재원에 거리감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노 이사의 판단.
노 이사는 "의료기관은 중재원의 절차가 공정한가에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서 환자는 피해자, 보건의료인은 가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피해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해 진행하는 일부 조정위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의료과오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임에도 약간의 위로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를 권유하는 태도에서 혼란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이같은 시각의 대안으로 조정위원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위원 평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조정은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가 구명되면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며 "감정에서 의료과오가 없다고 나오면 이를 조정부에서 잘 설명하고 환자나 대리인의 이해를 강구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정절차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평가를 받아 조정위원의 재임용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조정부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련단체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는 감정부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감정부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무리하게 의료상 과오를 추정한다"고 전했다.
또 "감정서 안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정평가에 대해 결론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모순되는 내용이 아무렇지 않게 감정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간접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부 구성에 보건의료인 비율을 확대하거나 관련 전문의 반드시 포함, 다양한 직군의 조사관 임용 등을 통해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 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조정중재원의 직권탐지주의 경향, 조정절차 기간, 신체감정 시행, 이의신청 제도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요건 확대 등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 이사는 "환자를 피해자로 규정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의학적 중립성이나 직접적 객관성이 담보된 판단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편"이라며 "조정중재원 운영 방침과 실무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조정 절차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의 본질적 문제와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및 이요에 따른 불편 사항을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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