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이식 등록을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0년 2월 9일 법률 시행 후 민간에서 이뤄진 장기기증운동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 이전 일부 민간단체의 장기기증 운동과 홍보가 불법 장기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은 "국내 장기기증 운동이 주로 민간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와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나눔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등록기관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 및 상담 업무를 추가했다.
더불어 미성년자 경우 16세 이상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하는 조항과 장기기증 지원을 장제비와 진료비 실비 지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상진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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