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고 구강미백에 나서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는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따른 피부과의사회의 결단이다.
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치과의사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 판결은 충격"이라며 피부과 의사들도 구강미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 주름 및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앞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련 시행규정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고민해야 한다"며 "의사회는 구강 관련 치료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할 것"이라며 "추계학회에서는 구강미백 관련 세션 준비를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까지 허용했다"며 "충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부암 조기 진단이 늦어지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안면부 피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여질 수 있는 피부암"이라며 "피부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한 후 겪게 되는 환자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우려해 여러차례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공청회를 개최해 그 위험성을 알렸고,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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