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지난 8월 결정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허가제한 해제 결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