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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판매 증가세 "허가제한 해제 재검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0 08:57:10

김상희 의원, 선진국 판매 제한 "식약처, 국민 건강 우선해야"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전문의약품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해당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판매량은총 7억 872만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2년 1억 5378만여개, 2013년 1억 7010만여개, 2014년 1억 8232만여개, 2015년 2억 249만여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이 7억 662만여개, 의원급 182만여개, 병원급 12만여개 순을 보였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지난 8월 결정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했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최근 4년 간 유통현황.(단위:개)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허가제한 해제 결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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