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치과의사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이 난 지 20여일만에 의대 피부과 교수들은 비판과 함께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들어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며 "의대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 교수들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관련 교육 및 수련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 차이가 명확함에도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성 피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부암 환자들이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 받다가 암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은 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교수들은 "피부 레이저 시술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 시술"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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