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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병원 광고 한의원 2곳, 행정처분"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25 09:36:38

전의총, 2주 동안 전문병원 표방 한의원 33곳 관할 보건소에 신고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 광고한 한의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처분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노력이 있었다.

전의총은 지난 2주 동안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의원 33개소를 전국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 서울 한 보건소로부터 한의원 두 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A한의원은 공식 블로그에 '목서리디스크 교통사고 통증 치료 전문병원', '불임 전문병원' 등의 광고를 하고 있었다. 불임전문이라는 글에서는 '정직하고 전문적인 난임/불임 전문 한의사 원장님', '노원구/중랑구/동대문구/광진구 건대 불임전문병원 한의원' 등이라고 광고했다.

B한의원도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 전문병원,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후유증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한의원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의 신고에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은 광고와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의총은 "인터넷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하면 정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마치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며 "전문병원을 사칭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보고자 우선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전문(한)의원 등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다. 앞으로도 거짓 광고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적발, 사법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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