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노력,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노력 등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면서 "남북 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 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제정안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고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어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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