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주회사 필요…영리병원 대체 기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1 05:00:00

처우개선·연구비 확대 시급…"개방형 생태계 조속 구축해야"

연구중심병원을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의과학자 양성이 영리병원 논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병준 전 국장.
보건복지부 배병준 전 보건산업정책국장(산업통상자원부)은 1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제 연구' 정책보고서(지도교수:서울대병원 이종구)를 통해 "병원 중심 바이오헬스 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확대와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과학자 양성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 제1저자인 배병준 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경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및 고대구로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이 선정된 상태이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소속 연구진 80명과 예비 연구중심병원 연구진 35명 등 115명(남 59명, 여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연구활동 수행 어려운 점으로 연구지원 인력 처우 부적절(34명)과 연구비 지원 부족(29명), 연구전문 인력 부족(24명)을 꼽았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연구활동 강화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52명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병원 내 진료와 연구 활동 병행 중요성 인식 강화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과 연구비 지원 확대(34명), 의과학자 양성 강화(27명), 타 학문 분야와 협업 확대(27명) 수을 보였다.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 시 적절한 기관수와 관련, 5개 미만(54명, 50%), 5~9개 기관(22명, 21%), 10개 기관 이상(4명, 4%), 역량 갖춘 기관 모두 지정(27명, 25%)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구인력 처우 개선과 연구비 지원 확대가 각 68명과 6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진료 및 연구활동 병행 인식 강화, 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강화(각 39명), 연구활동 인센티브 강화(36명) 등을 주문했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필요하다' 62명(58%), '필요하지 않다' 8명(8%), '잘 모르겠다' 36명(34%) 등 과반 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병준 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영리병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병준 전 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허브기관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개방형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중심병원 모법인이 아니라 병원 자체 수입으로 배분되고 수익금을 새로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약화와 국민부담 증가를 염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던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필요성을 대체하는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배병준 전 국장은 서울의대 고용휴직을 종료하고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대기발령 상태로 조만간 복지부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