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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의원·약국 등 28곳 거짓청구 명단 공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1 19:04:30

비급여 진료·환자 허위진료 등 청구-복지부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

의원과 한의원 등 28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 총 28개 기관 명단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으로 청구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지자체 보건소 등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도록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A 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청구했다.

B 기관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했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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