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12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의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조사계획 수립을 2월 중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8월 중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룔)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