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일일평균 입국현황은 항공기를 통해 2만 5956명, 선박을 통해 7110명이다.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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