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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9 09:49:44

140명 발생 37명 사망, 내달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에게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일일평균 입국현황은 항공기를 통해 2만 5956명, 선박을 통해 7110명이다.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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