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다.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와 형평'이라고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원칙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정경유착도 지긋지긋한 판에 최순실까지 대통령과 유착했다는사실 만으로도 시민들이 촛불집회 현장으로 향하기에 충분했다.
법치위에 민심이 있고 민심은 천심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에서 민심은 법 위에 있다", "사법기관도 민심 앞에서 고개를 숙일것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속 내용에 대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최순실과 2000번 넘게 통화를 하면서 수많은 청와대 문건들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측근들의 증언과 증거 속에는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민은 돈있고 권력을 앞세운 목소리 큰 자들의 눈치나 보고 살고 있고, 힘없고 목소리도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치자와 피규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심지어 힘 있는 사람들과 유착하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과 원칙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해명해야 할 일에 대해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며 '논평' 하는 자세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화를 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분노한다. 별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세상의 부를 축적 한 것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만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고쳐 제대로 된 정치집단과 지도자들이 나오게 고쳐야 한다. 민심은 한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법치를 흔들거나 국가의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민심 속에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심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은 검찰이 대통령을 대기업 강제모금의 주범으로 적시하는 데 중요 증거가 됐다.
손바닥 크기의 수첩은 총 17권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한 이 수첩들은 한 권당 30쪽 분량으로 총 510쪽이나 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앞 페이지부터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기재한 반면, 뒤에서부터는 날짜와 함께 대통령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안 전 수석도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이 쓴 것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속에 의료계가 반발하거나 우려하는 정책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의료 정책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수첩에는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자가 줄기세포 추진, 신약개발 활성화 지원 등 그간 의료계를 분열시킨 핵심 사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간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료계 정책들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담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개인 사익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또는 그를 둘러싼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나라라면, 이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국민 생활 전반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같을 것이다.
그동안의 비정상의 의료정책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된 시스템으로 결정된 의료정책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
최근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상품을 잘못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부도덕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도로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 통제 방안이 검토되어 지고 있다.
최근 혼란한 틈을 타고 국민과 의료전문가들과 단 한번의 협의 조차없이 기획재정부의 뜻에 따라 법정 준비금 비율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자를 보다 다각화 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재정적자 상황에 돌입할 것에 대해 법률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법정준비금 비율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투자 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적으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더이상 의료를 경제적 논리로 난도질 하고 저수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의료계에만 무한한 고통 분담만 강요하는 특정 의료 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법과 원칙이 무시된 의료정책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경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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