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의사의 혈액 및 소변 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보낸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공정위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는 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함으로써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일선 의료단체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과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결정 심의과정에서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한특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국민건강 보건상 위해발생 우려 같은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청구인 연명부를 받아야 하는 것.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돼 있는 청구인 연명부가 있어야 한다.
한특위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유권해석 및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며 "감사청구를 하려면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 연명부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8일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근본원인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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