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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심판서 승소

정희석
발행날짜: 2017-02-15 12:31:19

비티엘 측 바디쉐이핑 특허 침해 주장 무효 심결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14일 특허심판원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이하 비티엘)​​의 피하치료를 위한 시스템 특허(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
따라서 비티엘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쳐온 특허 침해 주장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가 됐다.

비티엘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 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루트로닉에 따르면, 자사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는 4년여간 공지의 기술을 활용해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

2015년 식약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고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받았다.

엔커브는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분에 조사해 BMI 지수 25 kg/㎡ 이상 35 kg/㎡ 이하 비만환자의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엔커브가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에 오를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라며 “향후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판로 확장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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