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 일명 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징수를 당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09~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징수금액, 처분대상자 등이 수록된 목록이다.
이와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등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M보험사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라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M보험사 측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허위입원, 허위진단서 발급, 허위진료비 청구 등의 불법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보험사는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금 편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게 보험사가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가능성이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운영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생활의 비밀이 담겨 있는 정보를 공개당하는 처지에 서게된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청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하고 있고 조사 능력을 갖춘 보험사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면서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의심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이용했던 선의의 보험가입자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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