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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주민번호 미기재 공론화 약국 민원 주원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8 05:00:54

복지부, 현황파악 미비…"조만간 공문 발송, 행정처분 추후 검토"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공론화는 약국의 민원으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적한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문제는 약국(약사)에서 복지부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 공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서면질의에 "의료법 상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 처방전 발급 방식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방전에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특정업체가 제공하는 바코드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과 환자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업체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대신 QR 코드를 인쇄하고 하고, 약국에서 QR 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약국을 중심으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미기재 의료기관이 의원급인 것으로 예상되나 처방전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현재로선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 의료법(제12조, 처방전 기재 사항 등)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의료기관 처방전 예.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사는 경고 이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조만간 의료단체를 통해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계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에 입각한 행정처분 여부는 계도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약사들 민원이 복지부와 국회로 확산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처방전 발급 일부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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