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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관 부지 소송 적정성 감사에 날선 공방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27 05:00:40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관련 소송 중단하라 감사 지적에 집행부 발끈

"지기만 하는 소송, 재검토할 때다."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는척하니까 당황스럽다."

의사회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소송전을 두고 경기도의사회 감사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지자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오갔다.

2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 2개의 민사소송과 하나의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는 고승덕 법제이사가 맡고 있다.

고 이사는 관련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정리해보면 경기도의사회가 2006년 회관 설립을 위해 산 땅은 450평인데 등기된 것은 325평.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의사회가 갖고 있는 땅은 325평으로 145평이 빈다. 450평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3명과 이행보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패소했다.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는 게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했다.

고승덕 이사는 "땅을 산 매수인인 경기도의사회는 도장도 찍고 사인도 했는데, 매도인 3명의 도장이 계약서에는 없다"며 "판사가 도장도 안 찍었으면 계약서 자체가 아니다. 패소는 이미 예상됐었다. 항소는 했지만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의사회는 당시 회관 부지 매매와 관련 있는 의사회 담당 임원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경기도의사회는 당시 의사회 담당 임원을 상대로 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고 이사는 "작심하고 두 달동안 관련 자료를 찾아 분석했다"며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복잡하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소송 남발 우려, 전면 재검토"…"감사가 변호사인가"

갈등은 이동욱 감사의 감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동욱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미리 쓰지 않고 정기총회 당일 자신의 발표 차례가 돌아오자 그때야 감사보고서를 대의원에게 배포했다.

경기도의사회관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지지부진한데다 수임료도 비싸니 소송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내용이었다.

그는 "회관 문제가 경기도의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회관 관련 소송이 훌륭하게 성과 난 것이 없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두 가지 민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패소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첫 변론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비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 소송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승소금이 과도하며 변호사 업계 평균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고승덕 법제이사와 경기도의사회의 법률 계약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실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 이사는 발끈했다. 현재의 수임료 수준에서 일을 하겠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넘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변호사보다 더 아는척하니 당황스럽다"며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표준화된 사건이라면 쉽게 입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물건처럼 (소송을) 공개입찰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5년부터 10년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문서가 다 파기됐다"며 "정말 힘들게 문서를 수백개 짜 맞춰서 사건을 파악했다. 합의는 정확한 팩트를 놓고 하는 것인데 팩트를 감추려고 하는 사건이다. 감사 권한 밖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김세헌 감사도 이동욱 감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감사는 "변호사 수임료가 크다고 하는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이동욱 감사가 주도해 제기하는 많은 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로서 소송의 적정성을 판단해 회원에 알리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전문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동욱 변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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