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가천의대 길병원 이언 정밀의료추진단장(신경외과)은 왓슨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과 질문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법적·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들이 이뤄졌다.
인공지능을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이언 단장은 "왓슨은 엉뚱한 수를 던지는 일이 거의 없다"며 "암도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계속 진화 한다. 의사가 처방하고 대응하면 암도 맞수를 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암 환자의 70%가 빅4에 몰리고 그 안에서도 일부 의사에게 몰리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환자와 의사가 결정을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언 단장에 따르면 현재 왓슨은 전체 암의 65%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8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언 단장은 왓슨의 도움을 받아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벨'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임상의사가 새로운 적응증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외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아 오프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신의한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왓슨은 오진율을 줄일 수 있다"며 "다학제 진료에 왓슨까지 더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상용화에서 문제점은 이해관계자의 갈등"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짚었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을 상용화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갈등이 굉장히 크다"며 "기존 규제를 통해 반사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를 법명에 포함하고 있는 법률 수는 63개이며 여기에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제를 더하면 훨씬 많아진다"며 "인공지능이 의료인의 역할을 대체한다면 상당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봐야 할까.
윤 교수는 데이터의 확보·처리·관리·이전·보호·보안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 보호, 의료기기 등 신고·허가, 수가 인정, 의료행위 규제, 오작동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의료 데이터의 의도적 유출, 거래, 부정한 열람, 복제 위험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고용차별, 사회적 차별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 구분이 모호하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등급 및 품목이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인하대 철학과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의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치료가 중심이었던 환경이 건강을 모니터링, 관리하는 서비스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중병을 고치는 전문가가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의료계가 변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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