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 및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주식 및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려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도매상 의약품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 형평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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