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다른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해당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특히 더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각종 수술을 받다 시력을 100% 상실한 환자 이 모 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대학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없지만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위자료는 500만원.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적 있는 이 씨는 수술 13년 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으로 C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고 수술 도중 안구 적도와 후극부 사이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눈 안 레이저광응고술, 냉동응고술, 물-공기치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했다. 이것이 원고의 1차 수술이다.
이 씨의 망막박리는 수술 약 6개월만에 재발했고 이 씨는 다시 유리체 절제술, 눈 안 레이저광응고술, 공막돌륭제거술, 공막띠두르기,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받아야 했다.
이 씨는 6개월 사이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네 번에 걸쳐 각종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의 눈은 좋아지지 않았고 기존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각막까지 상태가 악화됐다. 현재 이 씨의 오른쪽 눈은 교정시력 안전수동상태가 됐는데 오른쪽 눈 시력 상실률은 100%, 두 눈 시효율은 75%이다.
이 씨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맨 처음 수술에서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실시한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병원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막박리가 발생했을 때 망막을 다시 유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냉동응고술, 공막돌륭술, 공막띠두르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거한 유리체를 대신할 물질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실리콘기름주입술, 가스주입술 등이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수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각 수술마다 장단점과 위험성 등이 다르다"며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차 수술 때는 환자가 전신이 아닌 국소마취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설령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발견해 급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각종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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