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정부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전라남도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H요양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011년 1~5월, 2012년 10~12월 등 총 8개월로 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H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6개월로 확장했다.
그리고 H요양병원이 행정원장, 원무과장, 법인실계장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비 2억287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간 확장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기간을 확장하기 전 요양급여비를 고의적 혹은 지속적으로 거짓청구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기간을 확장했다"며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기간을 확대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H요양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침에 따른 조사대상기간 확장은 현지조사원이 조사 중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가능하다"며 "기간 확장 범위는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거짓청구 발생시점까지이되,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3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조사 대상기간 이전의 거짓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무단히 3년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거짓청구 사실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거짓청구 사실을 확인했음을 이유로 막연히 기간을 확장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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