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응급실 출입자가 환자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24시간 초과한 응급실 체류환자가 연 5% 이상인 의료기관은 패널티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과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실 출입이 엄격 제한된다.
응급실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하되, 부득이 진료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소아와 장애인, 주치자 및 정신질환자 진료보조 및 그 밖의 진료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75만원, 3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응급의료기관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보호자 성명과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장기체류 환자도 규제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규정했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은, 2015년 21개소에서 2016년 20개소, 2017년 5월 현재 14개소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하지만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행정조치를 취한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가감제도 적용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업무도 명시했다.
이밖에 구급자 운영제도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도 포함됐다.
구급차 운영신고 제도개선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응급구조 업무 복귀자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강화했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응급실 환자쏠림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과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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