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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시 처분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2 11:25:18

약사법안 대표 발의 "국민보건 직접 위해 적어, 행정질서벌 처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가격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약국 가격 표시의 경우, 위반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익 침해 수준과 제재 정도가 비례하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을 갖고 있다면 행정형벌로, 행정적 사회적 질서에 정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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