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됐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활동 및 관리영역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상 의료인 종류별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의료기사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 종류별 중앙회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수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와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원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고 면허 종별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면허보유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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